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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구직신청기한 도과와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Ⅰ-1. 구직신청기한 도과와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 고용허가제(E-9-4/어업)로 입국하여 취업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 A(이하 동 근로자)가 구직등록기간 도과로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였다. 동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3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3명의 근로자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은 구직등록필증이 발급이 되고 동 근로자는 발급이 되지 않았다.(미 발급 사유 : 외국인 등록증 미제출) 동 근로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서류 문제로 발급이 지연되어 고용센터 방문 당시 외국인등록증이 없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배송 받을 때까지 동 근로자는 계속 사업장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 동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해 출국대상자가 되자 본 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과정 및 결과 ▶ 동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①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일과 사유발생일을 확인함. 고용센터에 따르면 동 근로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1달 안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국내의 취업활동 기회가 없음을 확인함. 이에 본 센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동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했으나 동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2명에게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해 주었고, 동 근로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미 제시를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는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직등록증 발급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함.(여권으로도 신청 가능) 이에 본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에 어둡기 때문...

스리랑카에서 온 천사

얼굴이 오른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어져 있는 뇌성마비 스리랑카 어린이 싯미라는 항상 잘 웃고 행복해 보인다. 아빠는 성실근로자로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엄마는 24시간 싯미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 싯미라 아빠가 받는 월급에서 월세와 싯미라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면 기초 생활을 하기에도 너무 버겁다. 처음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저축도 많이 했는데 2012년 12월에 싯미라가 태어나면서 부터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아내와 아이를 2016년 2월 15일 한국으로 불러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이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과 아이의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함을 알게 되면서 싯미라 가족은 하나님께 많이 울고 기도 했지만 좌절만 찾아올 뿐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웃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좌절에서 희망과 행복을 듣게 되었다. 비록 통장에 돈은 없지만 외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많음을 감사드린다. 특히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아내와 아이의 비자를 2018년 3월까지 연장했고, 안산제일복지재단과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이 주축이 되어 한국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를 비롯한 각국 근로자들이 십시일반 헌금해 싯마라의 병원비로 전달해 주셨다. 따뜻한 나라 한국에서 많은 천사들을 만난 싯미라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네팔 렐리뜨뿌르 고아원에 성금 전달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네팔에 있는 렐리뜨뿌르 고아원에 성금을 보냈다.  렐리뜨뿌르 고아원에서는 감사의 표시로 아이들의 실 생활을 담은 사진을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