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구직신청기한 도과와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 고용허가제(E-9-4/어업)로 입국하여 취업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 A(이하 동 근로자)가 구직등록기간 도과로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였다. 동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3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3명의 근로자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은 구직등록필증이 발급이 되고 동 근로자는 발급이 되지 않았다.(미 발급 사유 : 외국인 등록증 미제출) 동 근로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서류 문제로 발급이 지연되어 고용센터 방문 당시 외국인등록증이 없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배송 받을 때까지 동 근로자는 계속 사업장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 동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해 출국대상자가 되자 본 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과정 및 결과
▶ 동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①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일과 사유발생일을 확인함. 고용센터에 따르면 동 근로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1달 안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국내의 취업활동 기회가 없음을 확인함. 이에 본 센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동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했으나 동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2명에게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해 주었고, 동 근로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미 제시를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는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직등록증 발급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함.(여권으로도 신청 가능) 이에 본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에 어둡기 때문에 구직등록증 발급에 외국인등록증 제시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했다는 사실과 동 근로자는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장 기숙사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택배)할 때까지 기거했다는 사실, 또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 근로자의 구직신청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부작위)을 전달하고 동 근로자의 구제를 요청함. 이에 동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가 접수될 경우 구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
② 본 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사업주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상황을 전달한 후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요청하고 사유발생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함. 본 센터의 요청에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양식에 대해 문의한 바, 본 센터에서는 동 신고는 별도의 양식이 없고, 공문형식으로 고용변동신고 사유발생일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안내한 후 본 센터에서 직접 작성한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공문을 사업주에게 전달함.
③ 다음 날, 사업주에 의해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서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되어 사유발생일이 정정됨으로 동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함으로 상담 종결.
핵심사항
▶ 구직신청은 고용변동신고서에 명시된 사유발생일 이후 1달 안에 해야 한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에 따르면 고용변동신고는 사업주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된다. 즉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일과 사유발생일 사이에는 15일의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해 더 이상 국내에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강제출국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구직신청은 반드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해야 한다.
▶ 구직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도 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동 근로자는 구직신청을 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외국인등록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만,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정상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본 사례의 동 근로자의 경우처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의 미비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본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단, 은행업무 및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계약 등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함)
▶ 공무원의 행정책임에는 업무수행 상의 작위(作爲)는 물론 부작위(不作爲)도 포함된다.
본 사례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동 근로자의 구직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동 근로자가 제시하지 않아 구직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한다. 그러나 동 근로자의 경우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예: 분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여권으로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구직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했다면 동 근로자가 구직신청기간을 도과하는 법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직신청기간 도과는 해당 근로자의 취업기회 박탈과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엄청나다. 다행히 본 센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동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평가 및 의의
▶ 본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적 기간 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하여 취업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본국 휴가 중의 퇴사신고, 사업장정보변경 후 미신고, 예고 없는 이탈신고 등등)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변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 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고용변동신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직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서 사유발생일을 조정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동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구직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여권만으로도 가능하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동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위해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했다면 기한 도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병원에도 응급환자가 있듯이 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도 응급 내담자가 있다. 본 사례의 동 근로자 역시 시급을 다투는 응급 내담자였다. 일반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한 취업활동 자격상실은 구제받기 쉽지 않다. 이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본 상담사례 역시 동 근로자의 취업활동 자격회복을 위하여 상담 직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직접 연결하여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 비교적 쉽게 동 근로자의 취업활동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 외국인지원센터의 빠른 기동성과 적절한 대처능력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다.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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