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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구직신청기한 도과와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Ⅰ-1. 구직신청기한 도과와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 고용허가제(E-9-4/어업)로 입국하여 취업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 A(이하 동 근로자)가 구직등록기간 도과로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였다. 동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3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3명의 근로자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은 구직등록필증이 발급이 되고 동 근로자는 발급이 되지 않았다.(미 발급 사유 : 외국인 등록증 미제출) 동 근로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서류 문제로 발급이 지연되어 고용센터 방문 당시 외국인등록증이 없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배송 받을 때까지 동 근로자는 계속 사업장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 동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해 출국대상자가 되자 본 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과정 및 결과 ▶ 동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①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일과 사유발생일을 확인함. 고용센터에 따르면 동 근로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1달 안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국내의 취업활동 기회가 없음을 확인함. 이에 본 센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동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했으나 동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2명에게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해 주었고, 동 근로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미 제시를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는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직등록증 발급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함.(여권으로도 신청 가능) 이에 본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에 어둡기 때문...